/부동산 사례/'전세 살다 매수할게요' 조건부 직거래의 함정 — 무단 훼손에 미등기 전매까지 (옥정신도시 직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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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026년 6월

'전세 살다 매수할게요' 조건부 직거래의 함정 — 무단 훼손에 미등기 전매까지 (옥정신도시 직거래 주의)

단지
옥정신도시
담당 중개사
권정욱 대표
거래일
2026년 6월
최종 결과

중개보수를 아끼려던 직거래가 집 훼손·법적 분쟁·변호사 비용으로 — 전문가의 특약과 위험 차단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사례.

사례 요약

중개보수를 아끼려 '전세로 살다 매수하겠다'는 세입자와 직거래한 옥정신도시 매도인 사례. 세입자가 집을 무단 훼손하고 더 높은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미등기 전매를 시도해,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한 사연으로 직거래의 위험과 안전장치를 짚어드립니다.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양주 옥정동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중개하는 알파고공인중개사사무소 권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당사자 간 '직거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로 상황을 안다고 방심하거나, 솔깃한 조건에 덜컥 계약서를 쓰기 쉬운데요. 오늘은 "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매수하겠다"는 조건부 직거래가 얼마나 무서운 법적·금전적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최근 제가 직접 상담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일단 전세로 살다가 확실히 매수하겠습니다"

해외 이민을 앞두고 있던 매도인 A씨에게 세입자 B씨가 접근했습니다. B씨는 "당장은 자금이 부족하니 전세(보증금 2억 원)로 먼저 거주하면서, 추후 매매 잔금을 치르고 완전히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출국 전 잔금 확보와 매수자 확정이라는 이점에 끌린 A씨는 중개사 없는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갈등의 시작: 상식을 벗어난 훼손과 호의적 제안 거부

하지만 잔금일이 다가오자, B씨는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잔금을 치르지 않은 세입자 신분임에도, B씨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을 허물고 마당에 잔디를 까는 등 집을 마음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적반하장으로 그 공사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깎아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처리가 어렵다는 B씨의 호소에, 마음 급한 A씨는 "부족한 자금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은행 대출 수준으로 낮게 맞춰주겠다"며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B씨는 이 합리적인 제안마저 거부하며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3. 충격적인 반전: "비싸게 팔아서 차액은 내가 가질게" (미등기 전매 시도)

이 대목에서 B씨의 의도가 처음부터 불순했음이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이라면,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집주인의 배려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B씨는 잔금을 미루는 와중에도 해당 주택을 원래 계약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몰래 내놓았고,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매도인 A씨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팔리면 그 차액(프리미엄)은 내가 가져가겠다"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B씨는 애초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의 집을 전세로 묶어두고 마음대로 고쳐 그럴듯하게 꾸민 뒤, 제3자에게 넘겨 중간 차익만 챙기려는 전형적인 '미등기 전매' 정황입니다.

💡 권중개사의 팩트 체크

본 사례는 매도인 측 입장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라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금융 혜택을 거부하고 타인에게 집을 보여주며 차액을 요구하는 행태는, 전문가의 통제가 없는 직거래에서 불법행위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4. 결국 변호사 선임까지 — 직거래의 혹독한 대가

결국 매도인 A씨는 촉박한 이민 일정 속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힘겹게 계약을 파기해야 했습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려다 집은 훼손되고, 막대한 시간 낭비와 심적 고통,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치르게 된 것입니다.

🔍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권중개사의 조언

"전세 후 매수" 같은 조건부 거래는 당사자 간 말뿐인 약속으로는 절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무단 구조 변경 금지, 위반 시 즉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특약이 필수입니다. 상식 밖의 요구나 태도가 위험한 불법행위의 전조인지 간파하는 것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의 역량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잘 풀리면 수수료를 아끼지만 악의적인 상대를 만나면 전 재산과 일상을 위협받습니다.

전문가 TIP

  • '전세 후 매수' 조건부 거래는 말뿐인 약속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 세입자의 무단 구조 변경 금지·위반 시 원상복구·손해배상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 상식 밖의 요구나 태도는 불법행위의 전조일 수 있어요 —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 직거래로 아끼는 수수료보다, 악의적 상대를 만났을 때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직거래,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어 좋지 않나요?

A.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건 맞지만, 권리관계·특약·자금 흐름을 전문가가 검토하지 않으면 위험도 온전히 본인 몫입니다. 이 사례처럼 악의적 상대를 만나면 집 훼손·법적 분쟁·변호사 비용으로 아낀 수수료의 수십 배를 잃을 수 있어요.

Q.'전세로 살다가 매수'하는 조건부 거래,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A.말뿐인 약속은 위험합니다. 무단 구조 변경 금지, 위반 시 원상복구·손해배상, 잔금 기한과 미이행 시 계약 해제 조건 등을 특약으로 명확히 하고, 권리관계와 자금 계획을 공인중개사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A.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없는 무단 훼손은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계약서 특약으로 미리 금지·배상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미등기 전매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A.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만 챙기는 행위로, 부동산실명법 위반·탈세 등 불법 소지가 큽니다. 처음부터 차익만 노린 정황이 보이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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