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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026년 10월

옥정신도시 아파트 세입자·집주인, 이사 갈 때 들어갈 집 먼저 계약해도 되나요? — 나가는 집 먼저, 같은 날로 맞추기, 관리사무소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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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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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나가는 집 계약 먼저 → 들어갈 집 계약, 두 집 잔금일은 같은 날로 맞춰 한자리에서 진행,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는 미리(현장 실무). 매매의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민법 제568조 ②) — 전세(임대차) 조문은 아님.

사례 요약

현장에서는 보통 나가는 집 계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집을 계약합니다. 전세든 매매든 순서는 같고, 나가는 날과 들어가는 날은 같은 날로 맞춰 한자리에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에서는 민법 제568조 제2항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매수인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은 매매에 관한 것이고 전세 돈 순서는 현장 실무입니다.

상세 내용

옥정신도시 아파트 이사 — 나가는 집 먼저, 잔금일은 같은 날로 (이미지는 AI 연출)▶ 유튜브 쇼츠로 보기

한 줄 요약: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통은 나가는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들어갈 집은 그다음에 계약합니다. 두 집 잔금일은 같은 날로 맞춰 한자리에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소에는 이사 날짜를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의 동시이행을 정한 민법 제568조 제2항은 매매 조문이며, 전세 돈 순서는 현장 실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옥정 알파고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옥정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분들, 집주인·매도자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기 앞두고 이사 가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지금 집은 아직 안 내놨는데, 그 집부터 계약해도 되죠?" 집주인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우리 집도 다음 사람을 구해야 하잖아요. 날짜는 어떻게 맞춰요?" 이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보통은 나가는 집 계약이 먼저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나가는 집 계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갈 집부터 정하면 지금 집이 제때 안 나갈 때 일정이 급해질 수 있고, 집을 파는 분이라면 급하게 싸게 내놓게 되기도 합니다. 전세든 매매든 순서는 같습니다.

2. 나가는 날과 들어가는 날은 보통 같은 날로 맞춥니다

나가는 날과 들어가는 날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집을 계약할 때부터 들어갈 집의 잔금일을 같이 보고, 두 집 잔금일을 함께 정합니다.

같은 날에는 보통 한자리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전세로 살다 나가는 경우라면, 보통은 들어오는 분 잔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집 잔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는 현장 실무이며, 법이 정한 순서는 아닙니다.

집을 사고파는 매매에서는 민법 제568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곧 매매에서는 파는 사람의 권리 이전과 사는 사람의 대금 지급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매매에 관한 것이고,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3. 관리사무소에는 이사 날짜를 미리 알려 두시면 좋습니다

이삿짐은 그날 그냥 옮기면 될 것 같지만,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미리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마다 이사 규칙이 있고, 같은 라인에서 다른 층 이사가 같은 날 겹치면 사다리차가 겹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단지마다 다르니 해당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옥정신도시 세입자·집주인이 기억할 것

• 보통은 나가는 집 계약을 먼저, 들어갈 집은 그다음에 합니다(전세·매매 같음).

• 계약할 때 두 집 잔금일을 같이 보고 같은 날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 당일 돈 흐름은 보통 한자리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순서는 현장 실무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매매의 동시이행(민법 제568조 제2항)은 매매 조문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미리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는 옥정신도시 아파트 세입자·집주인, 계약 중간에 나가도 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쇼츠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3. 17. 시행) · 계약 순서·잔금일 맞추기·이사 당일 돈 흐름·관리사무소 안내는 현장 실무(법령 규정 아님).

본 글은 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 법령·판례 정보를 안내하는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미지는 AI로 연출되었습니다. 옥정신도시 아파트 이사를 앞두고 두 집 계약 일정을 맞추실 때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가 TIP

  • 보통은 나가는 집 계약을 먼저, 들어갈 집은 그다음에 — 전세든 매매든 같음
  • 계약할 때 두 집 잔금일을 같이 보고 같은 날로 맞추기
  • 이사 당일 돈 흐름은 보통 한자리에서 같이 진행 — 순서는 현장 실무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
  •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미리 알리기 — 같은 라인 이사가 겹치면 사다리차가 겹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이사 갈 때 나가는 집과 들어갈 집, 어느 쪽을 먼저 계약하나요?

A.보통은 나가는 집 계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집을 계약합니다. 들어갈 집부터 정하면 지금 집이 제때 안 나갈 때 일정이 급해질 수 있고, 집을 파는 분이라면 급하게 싸게 내놓게 되기도 합니다. 전세든 매매든 순서는 같습니다.

Q.이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A.나가는 날과 들어가는 날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 두 집의 잔금일을 같이 보고 정합니다.

Q.같은 날 이사하면 돈은 어떤 순서로 오가나요?

A.보통 같은 날 한자리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전세로 살다 나가는 경우라면, 보통은 들어오는 분 잔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집 잔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장 실무이며 법이 정한 순서는 아닙니다). 집을 사고파는 매매에서는 민법 제568조 제2항이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매매에 관한 것이고 전세(임대차)에 관한 조문은 아닙니다.

Q.이사 당일 따로 챙길 것이 있나요?

A.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미리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마다 이사 규칙이 있고, 같은 라인에서 다른 층 이사가 겹치면 사다리차가 겹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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